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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으냐"며 "개인에 대한 특혜와 특권이 아니라 그 위치와 직위에 따라 일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이라는 개인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자 제1당 대표의 직위와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대로 내줘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명확하게 무언가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황에서 됐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민주당 즉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보통은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300번의 압수수색, 3번의 검찰소환 조사에 대해 다 응했다"며 "야당 대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쨌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떨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긴 하다"면서도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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