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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에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표 측이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수사 초기(2021년 9∼10월) ▲측근들의 수사 시기(2022년 10∼11월) ▲이 대표 소환 예상 시점(2022년 12월∼올 1월) 등 크게 세 단계에 걸쳐 7회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검찰은 2021년 9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한 달 뒤 ‘사퇴 종용’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봤다.
같은 시기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등을 지시한 사실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본인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역시 증거 인멸의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3월 김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여기엔 김 씨가 이 대표를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 과정 등에서 피의자(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낸 진술서에 김 씨의 해당 녹음 파일을 근거로 업자들과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측근들의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 봤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PC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접속하거나 초기화한 사실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겼다.
증거인멸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돌아가며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봤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 등에게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봐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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