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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탈세 관련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주경제는 28일 "이병헌이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라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이에 이병헌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는지 이목이 쏠린다.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이데일리에 "추징금 내용은 이병헌이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 또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병헌은 넷플릭스 영화 '승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
▼ 이하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
또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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