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 대표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58.8%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국민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대표에게 잔인한 봄이 왔다.
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당장 격주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격주 금요일마다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3일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과 경기지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전날인 12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해당 사건 공소시효 하루 전인 2022년 9월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면에 유 전 본부장을 내세웠다. 김 전 처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곤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따로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한발 물러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몰랐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주관적 인지 상태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4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31일부터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 대표 최측근 2명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1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재직 때 사업 추진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재판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재판이 매주 2차례 열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가 기대야 할 여론은 검찰 못지 않게 매섭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추가영장이 청구될 경우 ‘절차대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시 국회 처리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34.9%에 불과했다. 즉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대표의 정정당당한 검찰 조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