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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한 사실을 밝힌 뒤 ‘불법운전’ 지적이 나오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왼쪽 사이드미러를 공개했다.
그는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 사연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선신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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