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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80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도망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현금 830만여 원과 귀금속 7100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금반지와 금팔찌 등 1100만여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 군 등은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인 척하며 일명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한 남성이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인근으로 나오자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사건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 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 6개월 전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는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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