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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오는 25일 출시한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고객도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 50%를 지원한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는 별개로 고객이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대출을 비롯해 사업 관련 편의 서비스도 지속 선보임으로써 개인사업자 고객 혜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카카오뱅크]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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