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특례보증에 한해 보증한도 확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동반 진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특례보증상품을 지원한다.
31일 현대차그룹은 신보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미 조지아주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는 해외투자와 해외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150억원 특별출연금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례보증에 한해 기업당 보증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싱 기업에게는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 0.5%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시중은행에서도 이번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경우,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인 연계를 활용한 모범적인 상생 협업모델로 대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첫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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