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직원 가슴 만지고 망언한 30대男 '패소'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술자리 도중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하며 성희롱 발언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이수웅)는 7일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를 받고 정직 3개월을 받은 30대 직장인 A 씨가 낸 정직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개인 사무실로 여직원을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 지난해 8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며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강제로 하는 등 성폭력 혐의를 받았다. 또한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A 씨는 올해 1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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