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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친딸을 성추행하다 발각되어 아내에게 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펼쳐진 결심공판에서 친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선고 재판은 11월 24일 진행된다.
피의자 남성은 10여 년 전부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안 아내가 남성이 잠든 사이 두 눈을 흉기로 찔러 논란이 생겼다. 아내는 살인미수로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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