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성·투자비용 문제
신청기업 3곳에 불과해
과거 심사 탈락 사례 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신청이 19일 오후 6시 마감되지만, 경쟁률은 저조하다. KB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권의 관심이 없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5G 28㎓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회사는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 3곳이다.
세종텔레콤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종텔레콤은 항만,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특화망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토대로 28㎓ 주파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알뜰폰업체 스테이지파이브도 도전장을 냈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5G 28㎓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며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관련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마이모바일도 신청에 성공했다. 앞서 마이모바일은 이날 오후 1시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았으나 입찰보증보험 신청자 표기 등 일부 서류 문제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접수 마감 전 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업 불참과 저조한 경쟁률은 5G 28㎓ 주파수 할당 공고 전부터 예상된 문제다.
28㎓ 주파수 대역은 투과율이 떨어져 커버리지가 좁은 특성 때문에 사업계획을 짜기 어렵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28㎓ 주파수 대역이 투자 비용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반납한 바 있다.
초기 투자 비용도 문제다.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기업은 할당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한 이유는 활용성이 떨어져서 인데, 신규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한 기업이 심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과거에도 제4이통사 신청을 한 기업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에도 제4 이동통신사 심사에 퀀텀모바일, KT모바일과 함께 신청을 했다. 당시 3사는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최종심사에서 재무능력과 관련한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다.
절차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등을 실시한 후에 경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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