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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까.
22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의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씨가 출석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부동의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그 이유로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로 종결됐다. 이후 이씨가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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