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1년 오류복권 회수 위해 당첨복권·유통정보 이용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연계 안 되고 분리 저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회수 과정에서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한 것을 복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동행복권 측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해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복권이 어느 지점에서 판매되는지 알 수 있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해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행복권 임직원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행복권 측은 이 사건 고발인 중 한명이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임을 언급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이번 경찰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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