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투표…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 '부결'
노동계 "구분 적용 자체가 차별" 최저임금 모두 동등하게 적용해야
경영계 "소상공인·중기 경영악화 심화, 줄도산 불가피"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되레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최저임금위 결정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에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사용자 위원들도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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