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조현준·조현상 협조 없어도 계획대로 재단 설립할 것"
"공익재단은 의결권 행사 권한 없어…경영개입 의도 추호도 업다"
10일 법률대리인 통해 설명문 발표…"효성으로부터 100% 자유 달라"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 강경 입장을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 나오는 '공익재단 설립은 경영 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 개입설 역시 '어불성설'이며 자신은 "효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워 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10일 법률대리인 설명문을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익재단을 통한 효성 경영권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 효성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원한다"며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공개 요구한 계열분리 역시 요원해져 상호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도 기우"라며 "상속 대상 상장 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신속히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현재까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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