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벌금형 이상 처벌 시 카카오뱅크 지분 27% 강제 매각해야
카카오(-5.36%)·카카오게임즈(-5.38%)·카카오페이(-7.81%) 하락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김범수 카카오그룹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카카오그룹 주가가 요동쳤다. 카카오뱅크는 장중 11% 이상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5.36%),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페이(-7.81%), 카카오뱅크(-3.79%) 등 카카오 그룹의 주요 종목은 전 거래일 보다 크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장중 2만3550원을 기록하며 11.61% 상승했지만 종가는 2만300원(- 3.79%)까지 빠졌다. 이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에 따른 리스크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장 중 요동친 이유는 김 위원장의 SM 시세 조정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례법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는 불발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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