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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이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면서 미공개 출연작의 개봉 시기는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그를 입건했다. 고소인 A(30)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측은 즉각 해명했다.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건에 휘말렸다는 자체로 유아인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진 상황이다. 여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출연작인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의 개봉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의미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3일 진행된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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