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예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블리'가 사고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조명했다.
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8시간 후 자수한 사건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블박차가 직진 방향으로 출발하자마자 한 차량이 반대편 4차선에서 엄청난 속도로 좌회전해 들어왔다. 결국 해당 차량은 블박차를 포함해 차량 2대를 충격했고,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도 위협을 느꼈을 만큼 위험한 사고였다. 심지어 가해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에 패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고 8시간 후 가해차주가 자수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오게 되고 가해차주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수근은 "음주운전은 용서가 없어야 돼요"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했다.
이어 주행 보조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를 집중 분석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5년째 사용 중이라는 블박차 운전자는 터널을 나오자 갑자기 핸들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차량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양쪽 가드레일을 번갈아 충격했고, 핸들을 제어하려던 블박차주는 양팔에 마찰 화상까지 생겼다고. 블박차주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사는 차량에 이상 없다는 주장에 '한블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결함 정황을 짚어보았다. 의문만 남은 사고에 한문철 변호사는 "미국은 EDR 기록 시간이 20초"라며 EDR 기록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블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소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2명을 충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사고로 한 보행자가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패널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해당 불법 주정차량도 과실 30% 책정돼 현재까지 3,500만 원의 치료 배상비가 청구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향후 치료에 따른 배상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