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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이 술집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상간녀에게 2억원을 투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결혼 20년 차,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내게 들켰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분노한 A씨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가자, 해당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했다.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급기야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2억원의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고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 안 변호사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면 된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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