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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한소희가 모친과 관련된 논란으로 세 번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시련은 한소희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모친의 수배로 인해 울산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1년 동안 학업을 중단의 충격이다.
모친의 구속 수감 이후 다시 원주로 돌아와 4학년으로 재입학하며 자연스레 한 학년 늦어진 한소희는 1993년생에서 1994년생으로 표기되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31일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두 번째 시련은 모친의 채무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한소희에게까지 전가된 일이다. 한소희는 서울로 상경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모친의 재무를 갚기 위해 호프집에서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기를 꿈꿨다.
5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손에 자랐던 한소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모친이 거주하는 울산으로 전학을 갔으나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당시 모친은 한소희를 거의 돌보지 않았을뿐더러 한소희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채무 문제를 일으켰고, 2020년 모친의 '빚투' 논란에 휘말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헀다.
당시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글을 썼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사과의 말을 이었다.
그는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고 했다.
세 번째 시련은 2022년 모친이 불법 도박장 운영과 '빚투' 논란에 또다시 휘말리며 한소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사건이다.
모친은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도박장을 12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고, 85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모친은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으로 돈을 빌렸다.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전화 통화 정도는 하던 사이였던 한소희는 모친과의 연락을 모두 끊게 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하게 됐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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