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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유명 가수와 코미디언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약 41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특히 체납자 47명 가운데에는 유명 개그맨 A씨와 유명 가수 B씨가 포함됐다. A씨는 2년간 지방 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씨는 3년간 지방 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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