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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 여친을 둔기로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실패로 빚이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B씨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B씨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나온 B씨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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