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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에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사고를 당한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DJ예송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DJ예송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을 했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 측은 "1차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은 DJ예송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예송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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