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심서는 무죄…'회계부정' 인정 판결 변수되나
4년5개월만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주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재계에서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보편관세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을 기록했다. PC와 모바일 등의 수요 침체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주력인 범용(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고,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지난해 DS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원)에 큰 차로 밀렸다.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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