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 1일부터, 전자적 수단 활용 확대·관리요금 현실화 등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26일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의 시행을 오는 3월 1일자로 예고했다.
중재원은 현행 국내중재규칙을 활용하면서, 중재 이용 고객으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국내중재규칙은 전자중재도입 대비를 포함해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자서명 개념 추가 ▲서면통지 및 제출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활용 확대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시 지명기간 조정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 지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명시 ▲관리요금 현실화 등이 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이번 국내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재제도 활용 시 효과적으로 분쟁리스크를 해결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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