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사수 상한·액면분할·이사회 의장 선임 효력 정지
'상호주 제한' 통한 의결권 제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서는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MBK·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영풍·MBK는 1월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1월22일 임시 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를 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SMH 주식 100%를 소유하고 SMH는 SMC 호주 소재 주식회사 주식 100%를 갖고 있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달 말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게 됐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법원이 영풍 측 지분 의결권을 제한한 '상호주 제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MBK 측과 향후 1~2년간 표 대결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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