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연장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환영" 입장문 발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차선책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 역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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