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총무실장과 은행원 공모…타행 예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체 후 인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잔액증명서 위조해 범행 숨겨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전 총무실장, 신한은행 전 직원, 신한은행 등 3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을 빼돌리고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며 6억8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전 직원 A씨는 공공노련 전 총무실장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공노련의 예치금을 6억8700만원 이상 횡령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공공노련의 주거래은행이었다.
공공노련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실장 B씨와 공모해 신한은행에 예치돼 있던 공공노련 예금을 타행으로 옮긴 뒤 A씨와 B씨의 개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6억8700만원 이상을 인출했다.
이후 반기별로 진행되는 감사 때마다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범행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희망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달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공공노련은 이들을 경찰서에 고소한 데 이어 6억87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건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 결과 은행 업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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