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 없어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화재 지분이 14.98%에서 17%로 올라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중 15%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만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번 승인 절차는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나 회계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역시 이사회 중심 운영 구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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