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8일부터 시행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우리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되어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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