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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모태솔로라고 주장했던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실제 남편이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서 일만 했다. 결혼전까지 모태솔로였던 그는 서른살 넘어 이모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A씨보다 세 살 어렸던 여성은 자신도 모태솔로라고 했다. 둘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성은 부모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다.
여성을 지켜주고 싶었던 A씨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 위해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아들도 낳아 벌써 9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면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아이와 함께 간병하고 있던 그때,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와 "내가 이 여자 남편"이라며 병원에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 A 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저를 만났던 것 같다"라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받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다. 사실은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였다"고 했다.
이어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이라며 "전 지금 제 마음 추스르기도 벅차다. 그리고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많이 때렸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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