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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6월 4일로 연기됐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부터 악성 루머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이버레커 및 악플러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 진행했다.
A씨는 장원영뿐 아니라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한 콘텐츠를 제작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해당 수익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편집 자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원영이 별도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A씨 측은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1억 원 규모의 소송 선고는 6월로 미뤄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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