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월 10만 원씩 40개월간 적립해 만기 여행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기일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패키지여행 계약금 204만9800원을 지급했으나 출발 16일 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922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피해의 85.6%(3,356건)는 국외여행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 유형은 적립식 여행 계약 해지·만기 후 환급금 미지급,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환급 지연 또는 불이행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적자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환급 지연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 품질 문제에 대한 불만도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C씨는 ‘노쇼핑·노옵션’을 약속한 패키지를 구매했지만, 현지 가이드로부터 지속적인 쇼핑 강요를 받았고, D씨는 프리미엄 상품임에도 숙박과 차량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력해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휴·폐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영업보증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여행업협회 및 주요 여행사와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해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계약 체결 전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용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 피해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 중 피해 발생 시 서면 증거자료와 녹취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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