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서 의혹 제기
노 전 대통령 일가 금융계좌 확보…은닉·승계 과정 역추적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 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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