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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재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자기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현재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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