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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만취상태인 DJ를 라디오방송에 출연시킨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FM(‘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보다 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고'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MBC '황금물고기'와 SBS '세자매'에 대해서는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아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시설 등을 장시간동안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해당 병원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OBS 'OBS 초대석'에 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그 외 젊은 두 아이 엄마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면서, 어린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장시간 여과 없이 방송한 TVN ‘화성인 VS 화성인’ 불량 리틀맘과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정 상품의 명칭이나 상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수시로 노출해 방송한 m.net ‘트랜드 리포트 필 5’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했다.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성 모델과 화보를 촬영하는 내용을 방송해 이미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조치없이 재방송한 m.net ‘I AM A MODEL 4’에서는 '경고'를,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자사 입장 위주의 보도로 시청자를 오도한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주의’로 건의됐지만 코리아풀 합의가 진전된 최근의 상황 변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방송사 측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만취방송으로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두시탈출 컬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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