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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이수근이 트럭밑으로 들어가 라면을 먹는 장면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8일 방송됐던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출연자가 트럭 밑에 엎드려 라면을 먹는 모습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제2항을 적용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수근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종민의 라면을 가로채 도망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아래에서 엎드려 먹는 모습이었다.
또 SBS ‘하하몽쇼’ 4일 방송에 대해서도 휴지를 실처럼 길게 만들어 코에 넣었다가 뽑아내거나 자신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장면 등 지나치게 가학·피학적인 내용과 출연자들 간 또는 출연자와 인형이 키스하는 듯한 장면 등을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케이블 채널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H컵화성인'과 리빙TV '여보세요' 등 총 5개 방송사업자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결정을 내렸다.
['트럭 밑에서 라면을 먹는' 문제의 장면. 사진=KBS 화면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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