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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MC몽 치아 치료한 적 없다"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생니를 발치했고 치료를 한 치과의사에게 8000만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MC몽(본명 신동현)이 소속사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된 ‘35번 치아’는 정 모 치과의사가 뽑은 것이 아니다”며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MC몽의 진료를 담당한 치과원장 정 모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고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해 지난 2004년도부터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35번 치아’는 서울 소재 치과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뽑은 것”이라면서 “만일 MC몽이 치아를 뽑아 군대를 면제 받을 의도였다면 MC몽의 치아점수는 2004년 8월 30일 이미 면제 상황이었고, 당시 친분이 있던 정 모 치과의사를 통해 얼마든지 치아점수를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멀쩡한 35번 치아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35번 치아’를 군 면제를 위해 뽑으려고 했다면 치과의사인 정 모 의사로부터 직접 치아를 발치하면 되는 것이지,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마당에 제3의 치과의사인 서울 소재 치과의사에게 부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편 ‘35번 치아’와 관련해 지난 2006년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치과에서 발치한 것으로 앞선 11월 13일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했음에도 통증 호소와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발거를 요구, 치료로서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 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MC몽이 뽑은 11개의 치아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뽑은 3개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지난 10일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MC몽과 정 모 치과의사의 대리인 김 모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 투자금반환확인서(아래). 사진 =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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