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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울시가 낙지 머리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당시 실험에 쓰인 낙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모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모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거주하며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해 온 권씨는 마트에 필요하다는 임씨의 요청으로 낙지가 중국산인 것을 알면서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시중에서 구입한 총 9마리의 낙지를 실험한 결과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산 6마리와 국내산 3마리의 낙지가 실험에 사용됐는데, 국내산 3마리 중 1마리는 권씨의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실은 중국산 낙지였던 점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서울시의 발표 이후 식약청이 낙지머리의 카드뮴 함량이 1건을 제외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다고 발표하는 등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의 발표가 성급했고 내용도 과장됐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낙지머리와 먹물은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낙지철을 맞아 서울시가 더 이상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 한 바 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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