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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영화배우 이영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코스닥 업체 前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9일 영화배우 이영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업체 N사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6년 2월 "이영애와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인다"며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이영애 가족과 공동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후 한씨는 이같은 허위 공시를 통해 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회사자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애는 한씨의 공시 사실이 알려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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