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35)가 결국 학교에서 해임됐다.
앞서 경찰은 합의 관계에 따른 성관계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에서는 19일 A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여교사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자신이 가르치는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했고 B군 역시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었다고 밝혀 경찰은 수사를 종결됐다.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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