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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김모씨에 "성관계 알리겠다"며 800만원 갈취혐의도'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경찰이 작사가 최희진(37)씨에 대해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옛 연인 김 모(40)씨에게도 그의 애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말과 문자 등을 통해 협박해 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태진아 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였고, 김 모씨 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협박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배경찰서 윤원대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최씨가 태진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태진아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최씨가 김 모씨 건에 대해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김 모씨가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이와는 다르게 최씨의 협박에 의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20일) 오후 6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사진 = 방배경찰서에서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중인 최희진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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