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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가수 이효리(31)에게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바누스' 이 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가 이효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 씨는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전달, 작곡료로 29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효리는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7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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