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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영화배우 송승헌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던 협박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송승헌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법정진술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송승헌의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이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1~2월 송승헌의 소속사에 "송승헌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으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돈을 넘겨주기로 한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 일당을 체포했다.
또한 A씨 일당이 유포하겠다던 사진은 송승헌이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당시 찍혔던 사진으로 실제 신체 접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승헌.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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