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걸그룹 소녀시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연예인 노예계약’ 실태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런 사실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SM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 (소녀시대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노예계약’에 대해 조사하던 중 소녀시대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실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해 초 동방신기 팬들이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계약파문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녀시대.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