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서울 삼화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가운데, 예금자들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최대한 빨리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처분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 예보는 다음 주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지난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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