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결혼전에 예단비를 주고받은 후 단기간내 이혼할 경우에 예단비를 돌려줘야 하지만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 판사 정승원)는 6일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A씨(30·여)가 남편 B씨(3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B씨와 결혼한 가운데 결혼 과정에서 A씨 부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원을 보냈다. 이어 B씨 부모는 그 중 2억원을 봉채비로 돌려줬다. A씨는 집 장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부담했고 결혼 후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결국 5개월 만에 B씨가 이혼의사를 밝혀 본가로 들어갔고 이들은 예단비 등을 두고 맞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혼 귀책사유가 주로 남편한테 있다"고 판단해 B씨가 예단비로 받은 10억원 중 8억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비롯해 총 8억7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결혼직후 부모님이 A씨에게 선물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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