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시내버스를 통한 무인카메라 단속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3월부터 시내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7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버스 전면 우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52번, 260번 시내버스 등 시내버스 12대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그동안 350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그동안 일반 차량은 지하철 입구나 버스 승강장에 차를 자주 주차해 버스와 다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어왔다.
서울시는 다음달 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서울 시내 7개 노선, 28대의 버스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추가되는 노선에 대해서 다음달까지 시범운행을 한 후 오는 4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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