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매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알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해당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6일 졸업식이 집중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학생 선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인력 4만7000여명과 장학사·교사, 배움터지킴이·청소년육성회·한국BBS연맹 등 NGO 단체 등이 합동순찰조를 편성해 감시활동에 주력한다.
경찰은 뒤풀이 장소가 학교 주변, 주택가 노상,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시내 중심가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이 곳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뒤풀이 예상 취약장소 1302곳은 졸업식 당일 심야시간까지 경찰·교사·NGO로 구성된 합동순찰조가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서와 관내 학교간 24시간 비상연락망도 구축된다.
처벌 받는 졸업식 뒤풀이 유형은 ▲졸업식 뒤풀이 준비로 돈을 빼앗는 행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기합 등 소란행위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뒤풀이는 법적으로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알몸을 강요당하거나 촬영할 경우엔 성폭력특례법까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뒤풀이를 한 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교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는 학교에서 지도·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 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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