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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방송인 전창걸(44)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전창걸의 최종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창걸이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대마 흡입의 횟수가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반출입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언론 보도로 피고인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또 전창걸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3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자택과 필리핀 호텔, 서울 평창동 지인의 자택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걸]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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